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급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으로 인한 생계 활동 중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금 신청하기1.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받은 자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경우지원 금액: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지급다태아(쌍둥이 등) 산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 원 지급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방법:서울시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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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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