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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급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으로 인한 생계 활동 중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경우
지원 금액:
-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 원 지급
- 다태아(쌍둥이 등) 산모의 경우,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2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지원 대상: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등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금액:
- 최대 80만 원
신청 기간:
-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참고 사항:
- 부부가 각각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이러한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충분한 휴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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