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자 및 요건임산물생산업 종사자경력: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판매액: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4,500만 원 이상입니다.거주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육림업 종사자경력: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합니다.거주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산림경영계획 인가: 반드..
카테고리 없음
2025. 3. 4. 13:5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