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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자 및 요건
-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 경력: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판매액: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4,500만 원 이상입니다.
- 거주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 육림업 종사자
- 경력: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거주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야 합니다.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반드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급 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 ~ 4월 30일
※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
1️⃣ 비대면 신청 (온라인)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1개월)
방법: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 "접수 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1개월)
방법: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함
유의 사항
- 증빙서류 준비: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산물 판매액 증빙, 영림일지 등)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된 직불금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공식 웹사이트나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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