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1. 사업 개요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2. 지원 대상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배달·택배업 제외, 전 업종 신청 가능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3. 지원 방식신속지급: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협조로 증빙 없이 간편 신청 가능신속지급 대상자 8만 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2월 17일부터 신청, 12월까지 추가 배달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4월부터 신청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 이용자는 직접..
카테고리 없음
2025. 2. 10. 21: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