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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
2.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택배업 제외, 전 업종 신청 가능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3. 지원 방식
- 신속지급: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협조로 증빙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자 8만 개 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2월 17일부터 신청, 12월까지 추가 배달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4월부터 신청
-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 이용자는 직접 증빙 제출
- 직접 배달하는 경우 업계 의견 반영해 지급방안 마련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 및 ‘소상공인24’
- 신청 일정
- 2월 17일: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시작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적용)
- 4월: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개시
📌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을 요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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