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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택배비 지원 이라고 써있는 이미지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 고물가·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

    2.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배달·택배업 제외, 전 업종 신청 가능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3. 지원 방식

    • 신속지급: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협조로 증빙 없이 간편 신청 가능
      • 신속지급 대상자 8만 개 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2월 17일부터 신청, 12월까지 추가 배달 실적 확인 후 차액 지급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4월부터 신청
      •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등 이용자는 직접 증빙 제출
      • 직접 배달하는 경우 업계 의견 반영해 지급방안 마련

    4.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2월 17일 개설) 및 ‘소상공인24’
    • 신청 일정
      • 2월 17일: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시작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적용)
      • 4월: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개시

    📌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을 요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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