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단말기 7차 보급사업 지원 안내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7차 보급사업지원을 시작했습니다.※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일('21.1.30.)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자세히 알아보기 바다 내비 단말기 운영 방식은 LTE-M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주변 선박 정보 제공바다 날씨 및 해양 안전 정보 제공충돌·좌초 경보 및 전자해도 제공해양 교통안전 콘텐츠 송출지원 대상은톤수제한 없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및 일반선(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기구 등은 제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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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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