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단말기 7차 보급사업 지원 안내 📢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7차 보급사업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일('21.1.30.) 이후 건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바다 내비 단말기 운영 방식은 LTE-M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 주변 선박 정보 제공
- 바다 날씨 및 해양 안전 정보 제공
- 충돌·좌초 경보 및 전자해도 제공
- 해양 교통안전 콘텐츠 송출
지원 대상은
- 톤수제한 없으며, 어선(낚시어선 포함) 및 일반선(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기구 등은 제외
지원 내용은
-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비용의 50%(최대 250만 원) 지원
신청 및 문의는
- 자세한 정보 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 선박 종사자 여러분!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출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