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1일 이후에도 가족 간 계좌이체 일부가 자동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신규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 사실 확인: 국세청은 소액 계좌이체 감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SNS에서 “8월 1일부터 가족 간 50만 원·100만 원만 이체해도 증여세”라는 내용이 퍼졌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8월 이후 새로 소액계좌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국세청이 부인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 실제 감시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은 기존 규정 그대로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라면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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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