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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대상이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8월 1일 이후에도 가족 간 계좌이체 일부가 자동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신규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 사실 확인: 국세청은 소액 계좌이체 감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일부 유튜브, SNS에서 “8월 1일부터 가족 간 50만 원·100만 원만 이체해도 증여세”라는 내용이 퍼졌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8월 이후 새로 소액계좌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국세청이 부인했습니다

     

     

     

    🔍 실제 감시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은 기존 규정 그대로

    •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사례는 증여세 대상 또는 세무조사 가능성 있음

    • 월 50만 원~100만 원 수준의 반복적·정기적 송금 → 생활비 위장 증여로 볼 수 있음
    • 한 번에 1천만 원 초과 고액 현금 입출금 →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고 이후 국세청 분석 대상
    • 현금 인출 후 타인 계좌 송금, 또는 디지털 자산(예: 비트코인) 무상 이전 →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며 세무조사 가능성 높음

     

     

    📝 증여세 신고·관리 팁

     

    • 송금 목적을 명확하게 메모하고,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 정당한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 확보.
    • 반복 송금이 있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고려.
    • 증여세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리스크 줄이기 가능

     

     

    🔸 정리된 핵심 포인트


    항목 내용
    8월 1일 이후 규정 변경 없음 — 가족 간 소액 이체가 증여세 대상이라는 새 법은 시행되지 않음.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기존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반복·정기 송금 여부, 고액 현금거래 등.
    국세청 공식 입장 루머에 불과하며 소액계좌 자동 감시는 도입하지 않음.

     

     

    📌 결론

     

    지금까지의 법·행정·국세청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1일 이후부터 계좌이체만으로 자동 증여세 대상이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다만 증여세 과세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반복적 소액 송금이나 고액 현금거래, 디지털 자산 이전 등은 여전히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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