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최대 3년까지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글을 끝까지 보면 바뀐 법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 혹은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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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