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격 요건)✅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단독가구: 2,400만 원 이하홑벌이가구: 3,600만 원 이하맞벌이가구: 4,2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2023년 기준)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집, 자동차, 예금 등 포함)✅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쉽고 간단함!)📅 신청 기간:정기 신청: 5월 (매년 한 번)기한 후 신청: 6월~11월 (받을 금액이 10% 줄어듦)반기 신청: 9월, 3월 (근로소득자만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5. 2. 15. 08: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