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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생아 특례 대출

내일은 또 다른 기회다 2025. 2. 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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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전세 자금을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대출의 세부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는 사진아기 손을 아빠가 잡고 있는 사진아기가 안경을 쓰고 턱을 받치고 얻드린 사진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대출의 경우)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이며, 각 개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 가액이 4.88억 원 이하인 가구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5억 원 이내
  •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1.6%에서 4.3%까지 다양합니다.

 

 

 

우대 금리

  •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0.5%p까지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구입 시 0.1%p 우대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 우대
  •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우대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1%p 우대

남자와 여자가 점프하면 뛰는 사진종이 위에 집 모형과 열쇠가 놓여있는 사진뒤쪽에 집이 보이고 그 앞에서 남자가 손에 종이를 들고 점프하는 사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이며, 각 개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 가액이 3.37억 원 이하인 가구

대출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3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1%에서 4.1%까지 다양합니다.

 

 

 

우대 금리

  •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우대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p 우대
  •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우대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2%p 우대

3.신청 방법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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