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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공익직불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연 130만 원의 소중한 지원금을 잃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 정보를 확인하세요!⚡
직불금은 어업인과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
소규모어가·어선원 공익직불금은 어촌과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거나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2만 7천여 어가가 이 혜택을 받았으며,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신청 조건과 대상은 누구인가?
신청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이어야 하고,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어선어업은 5톤 미만 어선, 양식업은 판매액 요건, 신고어업은 단일종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선원은 6개월 이상 승선하거나 고용관계가 유지된 내국인이며, 신청자 및 어가의 어업 외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어선원은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간 승선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요건 확인 후 12월에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참고 정보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의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 방법과 요건을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제도를 촘촘히 살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7월 31일 |
대상 | 5톤 미만 어선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어업, 6개월 이상 승선 어선원 |
지급금액 | 연간 130만 원 |
문의처 | 관할 지자체,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
Q&A
Q1.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상세 요건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신청 마감 후 8~10월에 요건을 확인해 11월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12월부터 지급됩니다.
Q4. 어업 외 소득 제한이 있나요?
A. 네, 신청자의 어업 외 소득은 2천만 원 미만, 어가 전체 합산 소득은 4천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5. 신규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장 행동하세요!
소규모어가·어선원 공익직불금은 어업인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오늘 가족, 이웃에게도 알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