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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신설 :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제도 변경
- 1종 자동면허 신설 :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어, 수동변속기 차량 운전이 어려운 분들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가 의무화되며, 65세부터는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3.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신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준수사항 :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4. 보행자 보호 강화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5.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도입 :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법규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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