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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연도 중 퇴사자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춰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여러장의 서류 위에 볼펜이 놓여있는 사진계산기 주위로 영수증들이 쌓여있는 사진

1.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름)

①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같은 해 재취업한 경우)

  •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시 회사에서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부양가족 관련 추가 증빙서류 (필요 시)

②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개인 직접 신고 필요)

  •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요청하여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액공제 증빙서류

 

 

 

📌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확인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직접 신고 진행

resingnation이라고 써있는 종이와 사람이 가방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그림남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그림

2.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 퇴사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연락이 어렵거나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지급명세서 조회"
  3. 퇴사한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출력

 

 

3. 주의할 점 & 추가 팁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놓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도 추가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사한 회사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챙기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을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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