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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연도 중 퇴사자와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에 맞춰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름)
①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같은 해 재취업한 경우)
-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 시 회사에서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 부양가족 관련 추가 증빙서류 (필요 시)
②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개인 직접 신고 필요)
-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사한 회사에서 요청하여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액공제 증빙서류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자료 확인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직접 신고 진행
2.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 퇴사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받지 못했다면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연락이 어렵거나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지급명세서 조회"
- 퇴사한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출력
3. 주의할 점 & 추가 팁
✅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놓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도 추가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사한 회사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챙기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을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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