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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이라고 써있는 이미지

     

    2025년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집 규모 및 대상

     

    •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1,776 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299 가구를 공급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Ⅰ유형: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1,290 가구를 공급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입니다.
      • Ⅱ유형: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1,009 가구를 공급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입니다.

    신청 자격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을 예정하고 있으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계획인 무주택 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으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 가구) 및 신혼·신생아 가구(1,399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기타 기관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 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이니,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파트사진아파트사진
    열쇠를 손바닥에 놓고 찍은 사진
    아파트사진아파트사진

     

     

    기사출처:정책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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