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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상속도 가능할까? 최신 정리!

내일은 또 다른 기회다 2025. 2. 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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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속가능? 이라고 써있는 이미지
구름 사진관 할머니 할어버지의 실루엣이 검은 색으로 그려진 사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를 고민하면서 "내 집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도 상속이 가능할까?"
"상속된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을 위한 노후 대비 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입 대상

  • 만 55세 이상(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가능)
  •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2024년부터 12억 원 이하로 확대)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 
  • 부부 중 한 명이 살아있다면 계속 연금 수령 가능
  • 사망 후에도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높다면 남은 재산 상속 가능!

Tip: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주택연금, 상속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연금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상속 방식

 

1.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부부가 함께 가입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는 그대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주택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집을 상속받으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높다면?
    👉 차액을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음!
  •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낮다면?
    👉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추가 변제 없이 상속 절차가 종료됨!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큰 장점!)

3. 상속을 포기하면?

  • 주택을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을 포기하고 연금이 지급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처분하게 됩니다.
  • 집을 처분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Tip: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낮아도 추가 부담 없이 정리 가능!"

 

주택연금 상속 절차

1.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고
2.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연금 지급 계속 진행
3.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집을 상속받을지 결정
4. 상속인이 연금 수령액(대출금)을 상환하면 집을 상속 가능
5. 상속 포기 시, 주택 매각 후 정산 (차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지급)

 

※주의!
 주택연금 가입 전에 반드시 부부 공동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
 공동 가입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사망 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음!

 

주택연금,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주택연금이 유리한 경우

  •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 집을 처분하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은 경우
  • 연금 수령 후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길 원하는 경우

주택연금이 불리한 경우

  • 자녀에게 집을 그대로 상속해주고 싶은 경우
  •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내 집을 지키면서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결론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이 대출금 상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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