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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지원조건, 지원방법

내일은 또 다른 기회다 2025. 2.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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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라고 써있는 이미지

 

임업후계자는 산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후계자를 육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림 분야에서 후계자들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업 후계자로 선발되면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산림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 사진나무 밑둥만 있는 사진
기둥이 곧게 뻗은 나무들이 빽빽한 사진잘린 나무들이 쌓여 있는 사진
임업

1. 임업후계자 자격조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산림경영계획: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이어야 합니다.
  • 소유 산림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개인 독림가의 자녀: 개인 독림가의 자녀로서 독림가 증서 원본 또는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3ha 이상의 산림 소유: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를 포함하여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와 지목이 산림인 3ha 이상의 산림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 대부: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유림·공유림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대부에 관한 서류 또는 분수림 설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배포지 소유 요건: 품목별 재배규모기준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로서,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동의서(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요건: 임업분야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임업 관련 대학·고등학교 졸업자는 교육 이수가 면제됩니다.

2. 지원방법

임업후계자로 지원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토지과에 제출합니다.
  2. 서류 제출: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추천: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여 추천합니다.
  4. 최종 선발: 추천된 후보자는 산림청 등 관련 기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임업후계자로 선발됩니다.

3. 임업후계자 시험

임업후계자 선발을 위한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위의 자격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혜택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사업 종합 자금 융자: 산림 경영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 부여: 산림소득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감면: 산림 경영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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