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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이라고 써있는 사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소득 감소, 불규칙한 수입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의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글에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소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상품별 중복 대출 불가(단, 대출 상환 시 다음 영업일 신청 가능)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 자금 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니 대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없는 경우)
하단 제한조건 확인
대출용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사업자용,외환,평생계좌불가)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50만원이상)
대출조건 신용대출
대출기간 3년 또는 4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선택)
일부상환불가(단,대출금 잔액 전액 상환가능 / 상환 시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
금리 2.5%
연체금리 5.5%
금리에 3%가산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활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승인 후 발송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자계약을 참고바랍니다.

 

제한조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개인소득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자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구분 내용
자녀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예술인부부 배우자의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만39세 이하)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결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불안정한 수입 구조 속에서도 예술가들이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되어, 더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아트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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