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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원금 감면: 부실 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 경감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활동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접속: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중 선택
- 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사업자 정보 입력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채무 내역 조회: 보유한 채무 현황 확인
-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 입력
- 신청 접수 완료: 제출 후 약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 개별 안내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예약: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방문 일자 및 시간 예약
- 서류 준비: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
- 방문 및 신청서 작성: 예약한 일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자격 요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코로나19 피해 인정: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이용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 채무 상태:
-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자
- 부실 우려 차주: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용 중이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신용평점이 낮은 자 등
4. 유의 사항
- 신청 횟수 제한: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전세 보증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새 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조정,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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