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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이 문서는 보건소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사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 비용, 검사 및 발급 소요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완료 후,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검사 완료 후 대기 기간: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기까지 보통 3~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 공공보건포털(e-Health) 접속: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 증명서 발급 선택: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증명서 출력: 인증 후, 발급 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은 검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건소: 3,000원
- 일반 의료기관: 10,000원~30,000원 (기관에 따라 상이)
※ 만약 보건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발급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검사 및 발급 소요 기간
검사 소요 시간:
- 검사 자체는 약 10~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대기 인원에 따라 전체 방문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소요 기간:
-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3~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검사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수령: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양측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보건증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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