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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의미, 유래, 쉬는 곳, 안 쉬는 곳

내일은 또 다른 기회다 2025. 3.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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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day라고 써있고 안전모와 망치를 들고 있는 그림

매년 5월 1일이 되면 "근로자의 날이니까 쉬는 거야?" "우리 회사는 왜 출근하지?"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의미, 유래, 그리고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유래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날입니다.
✔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8시간 노동운동'을 기념하며 만들어졌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노동자의 노고를 기리고 권리를 보호하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디는 쉬고 어디는 출근할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에요.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반 기업, 은행 등)은 쉬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출근해야 합니다.

✅ 쉬는 곳 & 🚫 쉬지 않는 곳 정리 (2025년 기준)

구분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대형 마트 & 백화점 🚫 정상 영업 (단, 일부 지점은 휴무 가능)
공무원, 공공기관, 관공서 🚫 정상 근무 (공휴일 아님)
학교, 유치원 🚫 정상 운영 (공휴일 아님)
대부분의 병원 🚫 정상 운영 (병원별 다름)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등) 🚫 정상 운행 (공휴일 아님)
우체국 ✅ 쉼 (근로기준법 적용)
택배사 일부 택배사 휴무 (회사별 다름)
증권시장 (주식거래소) ✅ 쉼
일반기업, 은행 ✅ 쉼(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날, 출근해야 한다면? (수당 받는 법 )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할 경우 추가 수당(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평소 임금의 50% 추가 지급)

즉,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평소보다 1.5배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기업 & 은행은 쉰다!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는 정상 근무한다!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1.5배) 받을 수 있다!

이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헷갈림은 끝!
내가 쉬는지, 쉬지 않는지 확인하고 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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